[2021학년도 교수법 연수 / 직무연수 지원 (대면, 비대면)]
1. 지원기간 : 2022년 1월 연수
2. 지원대상 : 전임교원 및 전체학과(강사 제외) (신청 교원에 한함)
※ 유의사항 : 국고사업(혁신지원사업1유형)의 사업비 정산을 위해 2022년 1월의 연수기간 및 신청기간을
단축 운영하오니 이점 유의바랍니다.
(1월 14일까지의 연수참여에 한하여 연수참가비를 지원합니다.)